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창석씨를 상대로 전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중 일부가 본인 계좌등으로 유입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순자씨로부터 17일 남편 전씨의 추징금 대납 형식으로 채권 102억원어치와 현금.수표 28억원 등 모두 130억원을 제출받았으며 이번 주중 70억원도 추가 대납받기로 했다.
이씨는 11일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찾아낸 200억원대 전씨비자금에 대해 이달 중 대납 형식으로 국가에 헌납키로 약속한 바 있다.
이 돈이 모두 대납되면 전씨의 체납 추징금은 1천67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씨는 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333억원만 납부, 1천872억원을 체납해왔다.
검찰은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 계류중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 사건과 관련, 167억원 상당 채권의 증여자를 외조부 이규동씨에서 전씨로 바꾸도록 한 담당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법원은 최근 "167억 상당 채권을 이규동씨에게서 증여받아 세금을 포탈했다는공소사실에 따라 판단할 경우 이 채권이 전두환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난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검찰에 재용씨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재용씨의 공소장 변경을 위해 전씨를 조기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배제치않고 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조만간 재판부와 만나 재용씨의 공소장 변경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전두환씨의 소환은 주변 조사와 비자금 추적이 충분히 이뤄진 뒤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