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 사용이 한정됐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정비ㆍ개량용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ㆍ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다.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ㆍ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범죄예방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와 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서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ㆍ보수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