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추징세액 불복 '국세청과 전면전'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가 지난해 스타타워 매각 등과 관련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금 납부를 거부, 국세심판원에 이의제기 방법 중 하나인 ‘심판청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특히 1,400억여원에 달하는 지난해 추징금 대부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론스타간 법적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론스타는 24일 (지난해 과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따르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거쳐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의제기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어떤 법적 근거와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는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 론스타가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선택한 것은 `타협 없이' 국세청과 전면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이 의도는 론스타가 과세 이의제기 수단 중 ‘이의신청(일선 세무서 또는 각급 지방국세청에 제기)’이나 ‘심사청구(국세청 본청에 제기)’가 아니라 제3의 기관인 국세심판원을 선택한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제3의 기관을 선택한 것은 추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며 "국세청과 론스타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가 이처럼 지난해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음에 따라 앞으로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마찰 및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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