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에 표시되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규정`을 고쳐 전문의약품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된 일반의약품의 주의사항 표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의사항 12개 항목 가운데 `상호작용` 항목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 행위를 하지 말 것`으로 바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도록 했다.
또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과 같은 의사ㆍ약사 중심의 표현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지 말 것` 처럼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부작용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이라고 적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쓰게 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사용상 주의사항엔 의학 전문용어 등이 많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꿔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