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뉴타운과 균형발전사업지구내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 120%, 건폐율 40%가 적용돼 5층 이상 건물은 지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내 제2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12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최대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돼 건립 세대수가 늘어난다.
공성석 도시계획과장은 “뉴타운 사업지구내 건립하는 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기존 거주자들을 수용하는 한편 분양아파트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