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급변기 부동산 재테크]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해법

기존 1주택 보유자 주민등록 안옮겨야 ■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해법 '오피스텔 세금부담 어떻게 털어낼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지만 이로 인한 세금문제에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라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겨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내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 놓는 게 필요하다. 이미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지만 않으면 된다. 국세청은 주민등록 이전여부로 오피스텔의 용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이전돼 있지 않다면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판단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을 팔면 매입후 경과 시점에 따라 1년 이내라면 양도차익의 36%, 1년이 지났다면 9~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미 주민등록이 옮겨진 상태라면 오피스텔 입주 2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입주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파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입주전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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