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펀드, 랩,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출시에 9개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국내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할 경우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분리과세 하이일드 상품에 대해 공모주 10%가 우선 배정된다.
업계에서는 일반 투자자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펀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인 때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상품에 대한 수요차원에서 파악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9개 금융회사가 출시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한국채권투자자문만이 투자일임 형태로 분리과세하이일드 상품을 내놓은 상태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들이 오는 17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주는 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급여가 높아져도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자산운용사 30곳이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중간에 펀드를 갈아탈 수 있는 전환형(엄브렐러형) 위주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판매보수를 오프라인의 3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오프라인 판매보수는 가입금액의 1% 수준이며 온라인은 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