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독 편의주의에 경영 치명타"

금고,여전법 시행령 업계반응 "규제만 강화할 게 아니라 영업환경도 고려해 달라" 정부의 상호신용금고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지난해말 발생한 신용금고 사고와 올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용 카드사들의 수수료 과다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규제 강화'를 초점으로 법령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감독 편의주의가 자칫 영업력 붕괴로 이어져 경영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감독 위주의 법개정 금고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중 경영관리 요건 확대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거에는 출자자 대출이 적발되더라도 상환만 하면 정상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출자자 대출이 적발될 경우 바로 퇴출당할 위험에 처해졌기 때문. 특히 지배구조 개선문제의 경우 정부가 금고업계의 영세성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사외이사 선임규정이 일반 상장회사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 2조원이 넘는 경우에만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금고에 대해서만 자산 1조원을 기준으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금고사장은 "업계가 절실히 바라는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하반기중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미루면서 일방적으로 규제만 강화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카드사 영업 치명타 전업계 카드사는 물론 카드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번 개정으로 실망감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카드사들이 신용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인해 가두모집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됐으며 회원모집방법 및 약관 등에 관한 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해 카드회사의 한 관계자는 "가두모집회원이 점포내에서 하는 회원모집에 비해 신용불량자 양산이나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위험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신용카드업 진출을 준비해온 한 대기업의 임원도 "그동안 정부가 말하는 인적, 물적 허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를 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의 허가요건 역시 불분명하다"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기존 카드사들의 담합행위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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