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딸 이름 도용 카드발급 거액빚진 어머니 실형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많은 카드 빚을 진 어머니를 딸이 고소해 결국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 받은 일이 벌어졌다.서울지법 형사 13단독 윤병철 판사는 22일 딸 정모(27)씨의 이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H생명보험 보험설계사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이씨가 카드를 무단으로 발급 받아 거액의 빚을 지게 해 딸을 신용불량 상태로 만든 점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어머니 이씨는 지난 99년 7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H생명보험 공항영업소 등에서 S카드 등 총 5개의 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서비스를 포함, 총 6,50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했으나 이를 다 갚지 못했다. 이씨는 20여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딸과 헤어져 살다가 1년 여 전 다시 결합해 함께 살아왔으나 어머니의 카드사용으로 불화를 겪어 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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