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미 「항공자유화협정」 이달말 1차 협상

◎국내항공사도 미 전역 운항권/편명공유 늘어 비행기편수 증가효과/운항사 특별허가제 등 규제도 사라져/환승·리스조항 국내시장 잠식소지 차단 과제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항공사들이 이르면 내년중 미국내 모든 지점에 대한 운항권과 제3국으로의 무제한적인 이원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이 아시아 주요국들과 추진중인 항공자유협정(Open Skies Agreement)이 현행 한미항공협정의 불평등한 요소를 없애 국내항공사들의 영업기반을 넓혀줄 것으로 판단, 5월말께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연내 국회비준을 마칠 방침이다. 현행 한미항공협정에 따르면 미 항공사들은 우리나라 모든 지점에 대한 운항권과 무제한적인 이원권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국내항공사들은 미국내 12개 도시를 운항할 수 있고 3개 지점에 대한 이원권(중남미 2곳, 유럽 1곳)만 갖고 있다. 정부는 이어 내년중 관련법령을 개정, 늦어도 99년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다. 미국측은 큰 이견이 없으면 1차 협상에서 협정 가서명에 들어간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한미항공자유화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간에 같은 비행기편 이름으로 좌석을 판매하는 편명공유(Code­Sharing)계약이 확대돼 국내항공사들의 영업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아시아나와 노스웨스트가 일부 노선에 대해 미항공사와 코드 셰어링을 하고 있지만 한미항공협정에 명문규정이 없어 항공당국의 특별허가를 받아 하는 등 가변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대한항공(KE)과 미델타사(DL)가 서울∼워싱턴노선에 대해 코드 셰어링계약을 맺을 경우 양사는 계약에 따라 확보한 「KE/DL OOO편」 좌석을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중 일부를 정산하게 된다. 양국 항공사들은 이를 통해 탑승객을 늘리고 노선을 개설하거나 운항편수를 늘리는 효과를 얻게 된다. 노선개설 전에 그 노선의 시장성도 가늠할 수 있다. 또 국내 이용객들은 우리 항공사 예약창구를 통해 더 많은 미국도시로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새 협정이 발효되면 이와함께 미항공당국이 중소규모 공항 등에 국제선을 유치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운항허가신청 항공사를 특별허가하는 규제(Cities Program)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 각국들과 추진중인 항공자유화협정의 표준문안에 향후 국내 항공시장 잠식을 초래할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 협상과정에서 「해독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미항공사가 본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가는 승객을 서울에 싣고 온뒤 서울과 동남아 각국을 운항하는 비행기에 분승시켜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환승(Change of Gauge)조항과 ▲미항공사가 제3국 항공사에 항공기와 승무원 등을 임대해 한국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Wet­리스(Lease)조항. 양 조항은 미항공사가 우리 항공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Wet­리스조항은 미국이 동남아 항공사에 지분참여를 한뒤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우리 항공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으로 지적된다. 미국은 유럽 12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싱가포르, 대만 등과 항공자유화협정에 가서명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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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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