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세입자 일조권 침해 재산피해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거주자에게도 배상액10% 배분"

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세입자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지만 재산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서울 성동구 소재의 주택 소유자 조모씨 등 5명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아파트 건축주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물에 (소유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이들에게도 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정당한 생활을 누릴 권리에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로 산정된 손해액은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건물에 사는 자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배상액의 90%는 소유자, 나머지 10%는 세입자의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들 몫인 10%를 가구 수로 균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기준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는 따로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인 조씨 등은 인정된 손해액의 90%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자기 소유 주택 앞에서 진행 중인 29층 규모 아파트 신축공사로 햇볕이 적게 들게 되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