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글라데시 무역사기 조심"

송금증 조작·인력 불법송출등 피해 잇따라…KOTRA 무역관 조사

내수경기 불황을 수출로 극복하려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신용조사ㆍ송금확인도 않은 채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에 성급하게 화물을 선적하거나 바이어를 초청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KOTRA에 따르면, 국내 J사는 방글라데시 바이어가 선적 하루 전 송금했다고 통보해 은행통장을 확인하지 않고 선적했다가 반송(Shipback)이 안돼 2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다카무역관측은 “선적날짜를 기다리는 한국측 수출출업체에 보내지도 않은 돈을 보냈다거나 송금영수증을 조작해 팩스로 송부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shipback이 재수출로 규정돼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세금ㆍ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가능하므로 일부 수출업체의 경우 화물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사는 올 6월 최종 계약단계에서 바이어로부터 초청장 발급을 요청받아 바이어의 고객에게 초청장을 발급했다. 그런데 상담 후 불법인력으로 잔류, 향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제3국의 진짜 바이어를 초청하기 어려워지게 됐다. KOTRA 대카무역관은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인력을 불법송출한 방글라데시 바이어들은 자신도 고객으로부터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바이어, 특히 바이어 이외의 다른 사람을 초청하게 될 경우 KOTRA 등 관계기관을 통해 신용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무역관측은 또 “방글라데시는 법적으로 L/C 수입만 허용되며(EPZ 예외) 대부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은행융자를 통해 개설되기 때문에 L/C 개설에만 2~3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어가 금방이라도 계약을 하거나 L/C를 개설할 것처럼 말하고 급하게 초청장을 요청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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