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작년 종부세 2兆3,000억 부과

전년대비 16% 감소

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1만2,000명이며 이들에게 총 2조3,280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당초 종부세로 2조8,803억원을 고지했으나 합산배제 추가 신고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실과세액이 5,528억원 감소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12월 개정된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일부 내용이 소급 적용됐다. 이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지난해 감소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시행 첫해인 지난 2005년 7만1,000명에게 6,426억원을 물린 데 이어 2006년 34만1,000명에게 1조7,180억원, 2007년 48만3,000명에게 2조7,671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과 대상자는 2007년보다 7만1,000명 줄었고 부과액은 4,391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환급신청을 받아 5,622억원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줬다. 애초 세대별 합산시 인별합산으로 과세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낸 돈은 2006년분 2,200억원, 2007년분 4,100억원 등 총 6,30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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