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를 넘기면 앞으로는 영영 가입하지 못하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근로자주식저축과 가계장기비과세저축 및 신탁상품,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 등이 그것이다.특히 중소기업구조조정 채권은 마지막 비실명채권으로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고 자금출처도 불문에 부쳐진다는 점에서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기려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내년 금리가 6%대가 예상되는등 저금리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익률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구조조정채권의 특징=이 채권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발행일자는 98년12월31일, 만기는 2003년12월31일로 만기 5년상품이다.
증여세나 상속세없이 부인이나 자식에게 이 상품을 통해 재산을 넘겨줄 수 있다. 자금출처도 불문에 부친다. 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없으며 연 5.8%의 수익율을 보장해준다.
이 채권 10억원어치를 구입해 5년을 넘긴 투자가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타 금융상품과 비교할 경우 연 14.89% (세전 수익율로 환산)의 수익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0억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연 20.58%, 100억원을 투자한 사람은 연 24.86% 의 수익율을 올리는 등 투자금액이 많아질수록 수익율은 높아진다. 상속·증여세가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증여세는 1억원미만이 1,000만원,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 1,000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은 5억원까지의 상속.증여세와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에서 50억원미만은 10억원까지의 세금과 10억원 초과액의 40%, 50억원이상은 50억까지의 세금과 50억원 초과금액의 45%로 누진적 체계이다.
예를 들어 5억원을 투자할 경우 5년이 지나면 6억6,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 금액을 그냥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세금 9,000만원을 공제하고 4억1,000만원이 돼 2억5,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해 22%의 이자소득세와 이 금액의 10%인 주민세등 총 24.2%의 원천징수는 과세된다.
대체상품인 국민주택 1종채권과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1억1,000만원이상인 경우 상속.증여세를 고려하면 중기채가 절대 유리하다는 것이 삼성증권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2억원 투자시 상속.증여세를 고려하면 세후수익률이 중기채는 4.94%인 반면 국민주택 1종은 3.45%(발행수익률 7.8%)에 그친다고 삼성증권 관계자는 밝혔다.
◇가입방법 및 중도환매여부=매출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다. 대우, 현대, LG, 삼성, 동원, 대신증권등 6개증권사에서 판매한다.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해당증권사를 방문해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불하면 매출확인서를 끊어 준다. 이후 정해진 날자에 다시 증권사를 방문, 매출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실물을 받는다. 비실명채권이기 때문에 가입시 차명이나 비실명도 가능하다.
중도환매는 사채시장이나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되사주는 것은 아니고 수요처가 있을 경우 중계만 한다. 증권사를 통한 중도환매의 경우는 실명거래를 해야 한다. 증권사에 통장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채시장에서 거래할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래위험도가 높지만 실명거래절차가 필요없다. 개인들간의 사적 거래이기 때문이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