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수위ㆍ시민단체 간담회 내용] “납세자 소송제 도입을”

13일 개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시민단체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는 납세자 소송제, 예산 청문회 등 평소 요구해온 개혁방안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특히 필요성과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토론,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예산 관리 투명성 확보 시민단체의 `납세자 소송제` 도입 주장은 납세 주권과 예산관리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은 “현재 위법한 예산지출에 대한 환수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적발도 어렵고, 소송도 적극 제기된 바 없다”라며 납세자의 소송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예산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집행에 있어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시화호 사업 백지화 등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는 ▲관급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대형 국책과제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인수위에 건의했다. 또 공사 계약 등의 입찰 내용을 공개하고 관급공사 입찰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야 주장했다. ◇조세제도 개혁 통한 분배 균형와 공적자금 상환 시민단체는 분배구조 개선과 과세형평성 확보, 공적자금 상환 방안으로 `조세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금융자산이나 토지 등 재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낮고 특정부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존재하고 있어 세제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탈루세원 포착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기준 하향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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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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