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4대 회장 당선자인 정명금씨가 여경협 및 선거관리위원장 차모씨를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29일 “재선거를 중지하라”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재선거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임시총회는 무산됐으나 투표결과의 효력을 둘러싸고 새로운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협회장 선거 2차 투표에서 다수 표를 얻은 사실이 인정됨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유ㆍ무효가 가려지기도 전에 재선거를 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관위원장의 당선자 결정ㆍ공표가 없었으므로 `당선자 지위보전` 신청 부분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여경협 차기 회장 선거에서 대구ㆍ경북지회 정명금 후보가 79표, 서울지회 이민재 후보가 70표를 각각 득표했지만 이 후보 지지자들이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무효를 주장했고 선관위원장은 선거무효와 29일 재선거를 선언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