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소유자 '근로장려금' 신청 못한다

자가용 운전자·가사 보조원등도 대상서 제외<br>500만원 미만 주식·채권은 재산가액 포함안돼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권 소유자는 사실상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 자가용운전자ㆍ가사보조원 등 개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인 유가증권(주식ㆍ채권)은 신고대상에서 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기준을 세분화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란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원, 재산가액 1억원 이만인 무주택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에 따라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 중인 토지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과 골프장시설 이용권,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이 모두 1억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그러나 소액 재산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인 주식과 채권은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가용운전자ㆍ가사보조원 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내년 근로장려세제 시행시 근로장려금이 첫 지급되는 2009년에만도 총 1,500억원(31만가구 대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