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 제작 외국음반 영등위 추천은 위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외국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추천을 받도록 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35조 1항과 50조 6호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결정문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 금지, 심의 절차와 관련된 강제 수단 등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이 들어 있는 음비게법은 29일자로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 음비게법 중 음반 분야를 정리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 음반의 국내 제작과 관련해 추천 규정이 따로 없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8월 공연법에 있는 영등위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2005년 2월에는 외국 비디오물 수입시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도 위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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