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케이블TV협회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규제 철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서 제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TV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오후 5~8시에는 전면 금지하고 ▦다른 시간대라도 어린이 대상 만화ㆍ오락 등 프로그램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중간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경기침체에 따른 방송광고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송채널사업자(PP)들의 수익이 급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수급ㆍ제작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면 방송사업자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는 것보다 유해식품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 한다면 네거티브 법률 제정보다 방송ㆍ언론 홍보가 더 효과적이며 방송사업자들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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