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 미비 방파제 실족사, 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방파제를 거닐다 큰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005년 10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방파제를 산책하다 7m 가까이 되는 큰 파도에 휩쓸려 숨진 김모씨 유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유족은 사고 방파제는 안전사고가 잦아 국가가 난간을 설치하거나 경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는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물론 출입통제도 하지 않아 방파제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국가가 손해액의 30%와 위자료 등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고등법원에서는 안전난간이 설치됐어도 높은 파도에 따른 추락사고까지 막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1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3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안전시설이 갖춰졌다면 김씨가 바다에 추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파제의 설치 및 관리 하자가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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