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가세 불성실신고 8만7,000명점검

올 1기 25일까지 확정신고…혐의금액 클 경우 세무조사


국세청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부가세 부당환급이나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8만7,000명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들 혐의자 중 고의적이거나 혐의 금액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47만명, 개인 408명 등 455만명이고 이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이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에 대한 과소납부나 과다환급ㆍ부당공제 등을 막기 위해 이번 신고부터 부당환급뿐 아니라 매입세액 부당공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중환급, 부실거래처로부터의 과대 매입, 일반매입 과다 등 부당환급 혐의자 3만7,015명을 선정해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또 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장ㆍ가공자료 수취, 무신고자로부터의 고액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의 과다한 거래,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5만949명을 선정,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윤식 부가세 과장은 “부가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라며 “부가세 탈루는 단순한 조세포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세금을 횡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되고 세법해석은 국세청 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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