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2.5%로 못박고 카드결제기간도 2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1만원 미만의 카드결제를 다시 금지하는 방안까지 모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완화와 채권추심 시간을 오전 7시~오후 11시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이 개선되지 않고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카드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빠르면 이달 중순께 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평균 2.3%에서 최대 3.0%까지 인상하거나 2.5%를 최소 마지노선으로 정해 줄 것을 요청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2.5%로 지금보다 0.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1조원의 이익이 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2.5%와 3.5%수준으로 카드사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는 또 “카드사들은 또 지급유예기간(결제일)을 현재 30일에서 20~25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1만원 미만의 소액 카드결제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보다 각종 매출전표 관리나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더 커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금액 이상만 카드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카드사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최근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1만원 미만 소액의 카드결제 금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예정된 5,000원 이상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맞물려 시행여부가 관심이지만 세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반대여론도 많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업계로부터 수수료율 인상 등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렴해 수용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1만원짜리 소액 카드결제시 카드사들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카드활성화 정책 등과 배치되고 여론의 반발 등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