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부] 수정.변질 규제개혁법안 2차 재개정

국회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의 재개정 방침에 따라 2차로 택지개발촉진법 재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개의 즉시 재입법대상 규제개혁법안 중 7개 법안의 재개정안이 마련됐다.정부는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묘, 화장장, 납골당 등의 이전을 강제하는 이전명령제도를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이중 규제폐지 차원에서 이전명령제도를 없애는 개정안을 국회에 넘겼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다시 살아났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3년내에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환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의 규제완화 정신을 시행령개정을 통해 우선 보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체육동호인조직 설치와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의무를 갖는 직장의 범위를 종전의 500인이상 직장에서 1,000명 이상의 국가기관, 공공단체로 축소하고 기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온천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온천수를 뽑기 위한 동력장치 설치사업자의 허가내용 게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국회를 통과한 규제개혁 관련 66개의 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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