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김철수 WTO 사무차장(송현칼럼)

정보통신혁명은 세계 무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국제무역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인터넷은 전세계를 연결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음성·영상·문자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상호대화형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의 매체로 이용될 때 그 영향력이 지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의 유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할 국제적 상거래규범이 요구된다. 올들어 유럽연합은 2000년까지 유럽단일시장을 포괄하는 전자상거래규범을 입법화한다는 목표를 밝혔으며 미국은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논의를 종합해볼 때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적 정책협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은, 첫째 기업과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한 암호기술 및 사생활보호문제, 그리고 소비자보호문제에 대한 정책, 둘째 조세 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등 안정적인 정책 및 법률환경 정비, 셋째 전자자금결제 및 상품운송과 같은 금융·물류부문의 정책 등으로 대별된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국은 관세,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부과 및 이의 적용범위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마다 세제가 다르고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세수효과에 대한 예측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들간의 의견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주요 정책현안들에 대해서 그간 관련 국제기구들을 통해 논의가 있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암호정책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전자상거래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다. 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난해 외교회의에서 저작권 조약과 공연·음반조약을 채택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 조약들의 국내 입법화절차를 밟고 있다.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채택한 전자상거래 모델법은 각국에 수용되어 국내 전자상거래 제정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UN유럽경제위원회(ECE) 내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전자문서교환(EDI) 표준 및 무역절차 간소화를 전담하는 기구가 상설화되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전반에 기저하고 있는 공통된 인식은 전자상거래가 근본적으로 민간부문,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미 세계의 대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부품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입찰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입찰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는 등 인터넷을 상거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인 범위의 개방된 통신망을 활용함으로써 세계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자본이 없더라도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어느 곳이든 새로운 시장(niche market)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은 두뇌인력이 우수하고 기술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에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소프트웨어, 영상, 음악, 출판, 정보서비스와 같이 온라인으로 상품의 주문, 배송, 대금결제가 가능한 콘텐츠산업은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문으로서 향후 유망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 부문에서의 창조적인 기업활동이 장려돼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활동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규범 논의를 반영, 국내규범이 재정립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추진하여 시대적인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하에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일련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향후 전개될 WTO 등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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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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