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학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장이나 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과 1년간 협의를 거쳐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제한하고 교권침해시 국가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학교(유치원 포함) 출입을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사전에 학교장이나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출입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은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예산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학교가 폭력이나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돼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일례로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한 여고에 무단침입해 수차례 난동을 부린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안은 또 교원들이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에 시달릴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모든 학교가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적극 개입해 조정하도록 했다.
교원에 대한 민원도 조사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며, 특히 무고ㆍ폭언ㆍ폭행ㆍ협박ㆍ모욕 등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이 적극 조사하고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데 대해 학부모 단체들이 학교와 학부모 간 벽을 쌓고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