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동장 걷기등 간접체벌 허용된다

출석정지ㆍ학부모 상담제 도입

학교 현장에서 도구나 신체를 사용한 직접 체벌은 계속 금지되고, 교실 뒤 서 있기나 운동장 걷기 등 간접적 체벌은 허용된다. 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서울 및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연구와 토론회, 교원ㆍ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이나 학생의 인격을 손상하는 지도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그러나 교실 뒤 서 있기나, 운동장 걷기, 쪼그려 뛰기와 같은 훈육ㆍ훈계 수준의 간접 체벌은 허용된다. 간접 체벌의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은 단위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직접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나 교과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되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해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선포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직ㆍ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생활지도지침을 같은 해 11월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어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 시ㆍ도교육청의 조례나 지침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규정(학칙) 개정을 진행해온 서울 및 경기도내 학교들은 관련 학칙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체벌과 관련해) 균형을 잡았고, 학교 자율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잘 따르리라고 본다”면서 “시ㆍ도교육청이 조례에 비해 상위법인 시행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법리적 문제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강화를 위해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처리된다. 출석정지 학생은 Wee 센터나 Wee 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문제행동 학생지도에 대한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제가 도입되며 두발ㆍ복장, 휴대폰 사용,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학칙 제ㆍ개정 때 학생 참여가 보장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안이 3월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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