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스톡옵션 행사 과세특례여부 심사

국세청은 이달부터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보기위해 자료수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지난 97년 처음 도입된 스톡옵션은 3년이 지나야 행사가 가능하며 이달부터 행사가 가능한 법인은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한국디지털라인(3월), 두인전자(4월),테라(5월), 아펙스(5월), 가산전자(6월) 등이다. 스톡옵션은 주식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원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종업원(임원포함)이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후 퇴직했다 하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옵션을 행사한 경우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조감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전 수량이나 매입가액,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해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며 성과급을 책정하면서 현물로 주식을 줄 때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은 업종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 음식숙박업은 제외하는 등 업종제한이 있다. 국세청은 최근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스톡옵션이 대기업들이 급여를 지급하는과정에서 세부담 회피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스톡옵션에 대한 과특적용은 지난해말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주식매입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키로 했으나 최근 코스닥시장의 주가급등 추세를 볼때 매입가격 기준의 과세는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매입가격 기준이 아닌 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이 일정액을 넘으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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