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북부지청 형사5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일 H궤도 대표 김모(60)씨 등 3명에 대해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철도와 지하철레일 신설 및 보수공사 입찰과정에서 서로 짜고 수시로 담합, 낙찰가를 높여 공사를 수주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담합으로 수주받은 공사를 원래 가격의 40∼60%로 영세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 부실공사를 부추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주 및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돼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