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업연한을 채우고 대학 `5학년`을 다니며 모자라는 일부 학점을 수강할 경우 듣는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또 미리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학기 개시 전 휴학이 가능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ㆍ공포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년제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해 수업연한이 끝난 뒤 졸업에 필요한 부족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등록할 경우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이는 몇 학점이 모자라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사례가 많은 추세를 감안한 것.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추가로 1~3학점을 수강할 경우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만 내면 되고, 10학점 이상일 때는 전액을 내야 한다. 또 대학원생도 1~3학점은 2분의 1만 내고, 4학점 이상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수업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기를 시작하기 전 휴학하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료가 없어 휴학을 하는 형편인데 상당수 대학이 수업료를 미리 내야 휴학을 허용, 학교를 아예 그만두게 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