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그룹 "재판부에 대출계약서 공개"

현대건설 인수 가처분신청 법정 공방 첫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해지까지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채권단에 제출하지 않았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법원에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1조2,000억원의 대출 당사자인 나티시스은행과 넥스젠은 당초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려다 연대보증 부담 때문에 투자에서 대출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증이나 담보는 절대 없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 심리로 열린 가처분신청 첫 심문에서 재판부가 나티시스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확인을 요구하자 "프랑스 금융법상 문제가 있어 가처분 결정 이전에는 재판부에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 나티시스은행을 설득해 (채권단 등에)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공개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의 요구를 "대출계약서 제출은 법과 양해각서ㆍ입찰규정에 위반되며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거부해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과의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기회인 법정 공방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출계약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원은 브리지론(선대출 후협상)이 맞다"며 "보증이나 담보는 없으며 이 같은 형태는 대형 M&A에서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MOU가 해지된 상황을 반영해 지난 10일 신청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취지를 '현대그룹의 MOU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금지'로 변경했다. 이날 심문에서 현대그룹과 채권단 양측은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였다. 현대그룹 측은 "해지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채권단이 주식가격이나 물량에 대한 합의도 없이 20일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한 후 부결한 것은 현대그룹과 거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채권단은 "현재 현대그룹은 MOU가 해지됐고 주식매매계약도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해당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현대그룹과 채권단에 보완할 내용을 밝혔다. 채권단에는 MOU 해지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20일 현대그룹 측에 보낸 MOU 해지 통보서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채권단이 보낸 서류에는 '제출된 1~3차 대출확인서로는 현대그룹이 매각주체들의 요청에 성실히 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4일 2차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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