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석연 변호사 "개헌·국민투표 안거쳐 위헌 확신"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 특별법은 같은 법입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방침과 관련 이 같이 주장하며 “소송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차마 저버릴 수 없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은 물론 정부 내부 관계자들조차 사적으로 행정도시 특별법의 위헌성 문제를 지적했다”며 “행정도시 특별법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수도해체 행위로서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행정도시 건설이 헌법상 관습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특별법이 국회의결 절차 하나만으로 통과된 만큼 위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때문에 학계를 비롯, 이명박 서울시장 등 주위 관계자들도 제 3자 입장에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지역 이기주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외부의 이 같은 비판과 용비어천가식 헌법해석 때문에 지난해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위헌임을 확신하고 있고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주민들조차 이번 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전면 바꾸던지 최소한 꼭 필요한 행정부처와 공공기관만 옮기는 방법 등으로 특별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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