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신성인한 희생자 15명을 의사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5년 5월 중순 서울 예지동 원단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진화 중 사망한 손원이(65)씨와 2001년 6월 중순 부산시 기장군 소재 도로에 넘어진 사고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하려다 사망한 정희찬(51)씨 등 13명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또 올해 1월 중순 안산시 상록구에서 칼에 찔려 상처를 입고도 격투 끝에 절도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변형규(23)씨 등 2명이 의상자로 뽑혔다.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사자에게는 보상금으로 1억7,800만원이 주어진다. 의상자는 부상 등급에 따라 1∼6급으로 분류돼 의사자 보상금의 100∼40%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