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이 확대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일반 세무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범칙조사 또는 일반 세무조사를 불문하고 1억원 한도 내에서 포탈세액이나 벌금, 과태료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