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자격자 고용 보험중개법인 제재

금감원, 6개社에 과태료 부과·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은 8일 무자격자를 고용해 보험중개업무를 한 마쉬코리아ㆍ코밀ㆍ에이온코리아ㆍ제이엘티ㆍ피더블유에스ㆍ윌리스코리아 등 6개 보험중개법인에 과태료 500만~1,000만원씩을 부과하고 기관경고를 했다. 마쉬코리아ㆍ코밀 등 2개사에는 대표이사 문책경고, 나머지 4개사는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도 함께 취했다. 금감원은 또 법규 위반 정도가 미미한 윌슨ㆍ에이치에스비시ㆍ히스램버트코리아ㆍ코스모스코리아 등 4개 보험중개법인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국내 보험중개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10개 보험중개법인에 대해 지난해 11월15일부터 한달간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보험중개사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사 가운데 코밀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계 회사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내국계 34개 법인에 대해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보험중개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으로 중개수수료는 약 64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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