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女兒 성폭행 놓고 인터넷서 '난타전'
"경찰이 가해자 비호" 피해부모 글에 공방
지난해 발생한 6세 여아 상습 성폭행 의혹사건을 둘러싸고 인터넷이 해를 넘겨서까지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경찰이 가해자를 일부러 풀어줬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 비난의 글이 쇄도하는가 하면, 경찰은 이를 반박하고 경찰관련 인터넷 동호회는 비난글을 띄운 당사자에 대해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터넷 공방의 양상이 실체적 진실규명 보다는 '여론재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있다.
■ 사건개요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조모(6ㆍ여)양의 부모는 "어린 딸이 집주인 신모(62)씨에게 200여회나 성폭행 당했다"며 양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1999년 9월에도 조양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병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경찰은 신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질액감정 결과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현재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재판이 계류중이다.
■ 피해자측 주장
피해 어린이의 부모들은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수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 근무하는 신씨의 아들이 합의금을 한푼도 줄수 없다며 협박을 하고 경찰을 통해 미행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측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비호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의 반박
사건 담당자인 양천경찰서 강력2반 박미옥(여) 경위는 이달 중순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반박문을 통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신씨를 풀어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위는 "질액 검사와 주변 탐문수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뚜렷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구속수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피해자측이 제시한 팬티와 휴지 등에서도 입증자료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검찰에는 기소를 상신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 사이버 논쟁
부모의 주장이 사이버공간마다 퍼온 글 형식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성폭행을 한 신씨보다 엉터리로 수사를 한 경찰이 더 나쁘다" "수사과정에서 비호가 없었는지 사건진상을 철저히 수사하라" 등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맞서 경찰의 입장을 옹호하고 부모와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도 쇄도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논쟁이 완연하게 감정싸움으로 변질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증거가 없고 사건도 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인데도, 저마다 근거없는 여론재판으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래준기자 rajun@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