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골프존, 저작권 침해…골프장 3곳에 14억원 배상"

스크린골프 업체가 사용하는 골프장 코스 이미지가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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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몽베르·인천국제·대구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존은 모두 14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들의 클럽하우스와 홀, 연못,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있다”며 “각 저작권은 골프장을 조성한 사람들 소유”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골프존의 연도별 영업이익에 각 골프장 코스 접속 비율을 곱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골프존은 항소할 방침이다. 골프업계는 이번 판결로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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