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 노사관행 정부기관에 불이익

해직공무원 노조활동 묵인등… 이달중 '불법관행해소 추진단' 발족

앞으로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직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묵인하거나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부당ㆍ불법 노사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불법ㆍ부당한 노사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불법 관행해소 추진단'을 구성해 공직사회의 그릇된 노사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중 행안부에 '불법 관행해소 점검반'을 구성해 각 기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하거나 허위보고한 기관에는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조처를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불법 관행을 일삼는 노조간부와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 해소에 미온적인 관계공무원은 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ㆍ부당한 노사관행은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공제, 노조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단체과에 '불법·부당 노사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이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정상 근무를 하지 않은 노조간부 15명을 관련 법에 따라 휴직 조치하고 130명에 대해 업무복귀 조치를 취했으며 노조 가입 금지 대상자 중 노조에 가입해 활동한 사람 635명을 탈퇴하도록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각급 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불법적인 노사관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불법·부당 노사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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