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실질피해 있다고 판단, 덤핑관세 부과 건의 결정
정부가 중국산 침엽수 합판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게 국내로 유통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44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결 결과 국내 산업에 실제 피해가 있다고 판단, 예비덤핑률(3.40~5.90%)만큼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침엽수 합판은 지난해 1,005%나 증가했다. 2013년 10월 무역위가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3년간 덤핑관세(2.42~27.21%)를 부과하자 관세를 피하려고 침엽수 합판을 수출하는 쪽으로 눈을 돌린 까닭이다. 성창기업과 이건산업 등 국내 업체들은 덤핑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지난 3월 조사를 개시한 후 4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과 국내 산업피해규모,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등을 판정할 방침이다.
이날 무역위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EU산 암면 수입 증가로 국내 업체들의 매출이 줄어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피해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융자·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