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휴대폰 보조금 현실화한다더니 고작...

방통위가 현재 27만 원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시장상황에 따라 ‘25만 원~ 35만 원’ 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을 따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9월말 이전에 결정하기했다.


방통위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 만이다. 방통위는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당시 여건을 감안해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대상 가입자 예상 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 금액(35만원)으로, 여기에서 대리점 마진 정도를 뺀 것을 하한 금액(25만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 사이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김재홍 방통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가계 통신비에 역행하거나 부담되는 정도로 (보조금을) 올리면 안 된다”며 “시장 요구와 일부 이용자 층을 외면할 수 없으니 최소한의 상향 조정을 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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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이 고정돼 있어 여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조금 상한액은 이통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무국의 방안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를 분리해 각각 공시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 공시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고시가 (상위) 법 규정 범위를 넘는 게 아닌지 등 분리공시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것이 적정한지 결정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 KT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팬택등이 하향 조정을, 삼성전자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상향 조정을 각각 요구하는 등 의견이 갈려 왔다.

분리 공시와 관련해서도 이통업계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사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방통위는 이날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심사를 거쳐 9월께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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