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계약한 위탁, 용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매달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성북구는 구 산하 기관 소속 근로자 외에도 구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고용한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임금 책정을 할 때 의식주를 비롯해 문화, 교육,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한 것으로, 구가 산출한 월평균 적정 생활임금은 143만 2,492원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서울시 생활물가를 반영한 것으로 월평균 최저임금(108만 9,000원)보다 31.5% 높다.
이번 조례에 따라 구 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에 고용된 간접 고용 근로자 70~80명이 연간 400만원의 임금을 더 받게 됐다. 수혜를 받는 대다수는 최저 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던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구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올해 직접 고용 청소·경비 근로자 110명에게 지급한 생활임금 1억 2,500만원에 이어 간접 고용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최대 1억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는 예산 문제 해결 외에도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법제처가 고수하고 있는 입장 또한 설득해야 한다. 지난 2월 부천시에서 간접 고용 근로자까지 대상을 넓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법제처로부터 구와 계약한 위탁, 공사, 용역업체의 재산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법률 해석에 대한 용역 결과 합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법안과 함께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적정임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