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벽산건설도 법정관리 신청

아파트 브랜드 ‘블루밍’으로 유명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6위의 벽산건설이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 법정관리에 들어간 풍림산업ㆍ우림건설ㆍ범양건영에 이어 상위 100위권 건설사로는 올들어서만 벌써 네번째 법정관리 신청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중인 벽산건설은 오는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1,000억원 규모의 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초 벽산건설은 채권단에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이 이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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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은 지난 2010년 6월 채권은행들의 기업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그해 7월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채권단이 두 차례에 걸쳐 2,174억원을 지원하고 오너인 김희철 회장도 29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모색했지만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난 3월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위반 사실이 적발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등 악재가 겹쳤다.

채권단은 전략적투자자(SI)에게 벽산건설의 지분 매각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한편 벽산건설은 1958년 한국 스레트공업주식회사를 모태로 설립된 회사다. 2003년 한때 업계 15위를 기록했을 만큼 성장가도를 달렸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 관리의 길을 걷게 됐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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