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구원 기준 변경상장ㆍ등록기업들은 2001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전기오류수정' 항목을 대차대조표가 아닌 손익계산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회계기준을 바꿀 수 있으며 순익을 조작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바꾸지 못한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상장ㆍ등록기업들이 그동안 순익을 조작하기 위해 주로 이용한 전기오류수정 항목을 대차대조표가 아닌 손익계산서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바꿔 2001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때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발표했다.
전기오류수정이란 전년도의 회계상 실수나 착오 또는 분식회계로 잘못된 장부상 수치를 이번 회계연도에 바로잡는 것으로 이 항목은 이익이나 손실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의 전기이월잉여금 항목에만 표시하면 돼 기업들이 분식회계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새 기준은 지난 회계연도에 장부를 조작해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을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 항목 뒤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시켜 당해연도의 순익에 직접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기준을 바꾸는 기업은 반드시 타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순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 기준은 바꿀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감가상각 방법 등 비용 및 수익처리 방법을 바꿀 경우에는 과거의 재무제표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만들어 주주ㆍ거래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정 전과 수정 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경호 한국회계연구원 상임위원은 "새로 마련한 기준은 전기오류수정을 이용한 기업들의 순익조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의적으로 회계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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