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번엔 자동차세… 일시납 공제 절반 줄인다

서울시 10→5%로 축소 추진

주민세 이어 재정 확충 본격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민세 100% 인상을 검토 중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자동차세 일시납부 때 제공하는 공제혜택을 50%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를 비롯해 돈 쓸 곳이 많아지자 주민세는 올리고 자동차세 감면혜택은 줄여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생각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세 일시납부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세 일시납부 제도는 반기별로 나눠 내게 돼 있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납부할 경우 10% 공제해주는 것이다. 한해 서울시의 자동차세 부과액 5,643억원 가운데 올 1월 일시납부를 신청한 금액은 2,214억원으로 전체의 39%에 달한다. 일시납부 공제율이 1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220억원가량의 세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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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서울시의 계획대로 공제율이 5%로 축소되면 한해 110억원 정도의 세수가 확충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중금리가 2~3%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자동차세 납부 공제율 10%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이를 5%로 줄이면 그만큼 지방세수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납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관심은 있어도 여유가 없는 납세자들도 있다"며 "현재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감안해 현행 10% 공제율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자동차세 납부 할인제도에까지 손을 대는 것은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비용 증가와 내수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서울시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세수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일시납부 공제율 축소와 함께 주민세를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정부에 건의해놓았다. 이 같은 고민은 전국의 다른 시도 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서울시발(發) 지자체들의 증세 요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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