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형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재무관리가 엄격해진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는 39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재무계획을 내야 한다.
기재부가 검토한 자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10월2일까지 국회에 올린다.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관련 법안은 2010년 4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ㆍ부채 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은 물론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요즘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어 미래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어서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자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