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모바일게임 공짜로 다운 받아가세요.’
주요 포털업체 스마트폰 카페에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는 불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조장하는 문구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급증하면서 게임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개발업체들은 불법복제 확산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모바일게임 선두업체인 컴투스의 한 관계자는 “외국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구입한 게임을 개인이 USB로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컴투스는 불법복제 게임유통이 발견되면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의를 주면서 형사처벌을 경고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침해건수는 6만7,000여건, 피해금액은 1,140억원 수준이었다. 한국저작권회가 1년간 온라인 불법복제 및 전송에 대한 경고, 파일 삭제 및 전송중단 등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건수는 3만5,000여건에 달했다. 올해는 스마트폰 비중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불법복제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도 불법 다운로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유료화 소프트웨어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지 못했던 PC시장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 높다”고 경고했다.
미국 금융자문업체인 24/7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08년 7월 앱스토어를 개설한 후 유료 애플리케이션 불법복제로 4억5,000만달러의 매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역시 애플 앱스토어에 비해 훨씬 개방적인 애플리케인셔 정책을 갖고 있어 불법복제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일부 안드로이드 모바일게임은 불법복제율이 97%에 달할 정도다.
IT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인기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불법복제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불법복제가 성행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개발의지를 꺾어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채 크기도 전에 고사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