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은 왜 국내 유수의 대형로펌들을 마다하고 소형로펌인 M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했을까?’
대기업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외국자본 소버린이 소형로펌을 택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버린은 SK 경영투명성을 목표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내면서 SK측에 도전장을 낸 상태.
이에 맞선 SK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광장, 태평양 등을 대리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소버린은 이들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은 M법무법인을 파트너로 삼았다.
더구나 M법무법인은 지난해 소버린이 SK 경영진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소버린측을 대리해 패소한 전력이 있어 궁금증은 더욱 증폭됐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우선 대형로펌들이 대기업들과 오랜 자문관계를 맺고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돼 기피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SK와 직간접으로 얽혀 있는 대형 로펌들이 소버린을 맡을 경우 변호사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셈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형로펌들이 소버린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을 감수하며 굳이 수임을 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소버린이 지난해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할 당시 소버린측으로부터 소송제의를 받았다는 한 변호사는 “소버린은 M법무법인을 선택하기 전부터 이미 국내 대형 로펌들과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소버린이 어렵게나마 M법무법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소버린의 투자 자문사였던 라자드측 관계자와 M법무법인의 한 관계자간 ‘연줄’ 때문이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