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액 접대비 지출내역 제출 방안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고액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매출액 대비 0.03~0.2%로 돼 있는 접대비 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룸살롱과 골프장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지출은 전액 인정하지 않고 일정액만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기업의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대비 지출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접대비의 업무 연관성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일시와 대상자ㆍ접대목적 등 구체적인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업이 접대비 인정한도 내에서 지출을 할 경우 지출목적 등에 대해 세무당국에 소명하지 않아도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접대비의 개인적인 지출 등 변칙지출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출내역 등을 사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접대비의 업무 연관 입증은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세청 자체 규정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도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접대를 받는 사람의 사생활 침해 소지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출된 접대비의 업무 연관성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것은 조세편의주의”라며 “특히 접대를 받는 사람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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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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