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형자 '화상 접견' 허용 추진

'법무개혁 로드맵' 발표<br>2008년부터… 영치금 온라인 입금·선거권 부여<br>소년범 보호처분 5년후 수사자료도 삭제


수형자 '화상 접견' 허용 추진 '법무개혁 로드맵' 발표영치금 온라인 입금·선거권 부여…사형제 폐지 검토소년범 보호처분 5년후 수사자료도 삭제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오는 2008년부터 교도소 수용자 가족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수용자와 면회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도가 전면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법무부는 21일 '변화전략계획'이란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기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6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형사사법, 교정ㆍ보호, 민생, 출입국관리 등 법무부 전반에 대한 개혁 청사진이 총망라돼 있다. 청사진은 인권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양대 원칙하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형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교정국 변화전략의 일환으로 '원격화상접견시스템'을 개선해 2008년부터는 민원인들이 가정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수형자와 만날 수 있다. 또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형자와 민원인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같은 해부터 전국 교도소에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수형자에 대한 영치금도 온라인으로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소년사범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처분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수사 자료를 삭제하는 작업도 연내 추진된다. 현재 유기수는 출소 때까지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으나 사회참여 차원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사형제 폐지도 적극 검토한다. 법무부는 독일과 프랑스 등 사형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사형제 부활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 억지력 유무 및 폐지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인권강화를 위해 현행 재판단계에서 선임하는 국선 변호사 선임제도를 수사받기 시작하는 피의자 단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사 착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임검사ㆍ관리자의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2008년까지 전국민의 50%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생지원을 위해 주택보증금반환보장, 금융기관 보증금액 제한 등이,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기업자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최저자본금제 폐지, 다양한 주식제도 등이 추진된다. 입력시간 : 2006/0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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