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음반ㆍ기획사들이 벅스뮤직에 이어 다른 온라인 음악사이트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 스트리밍서비스에 대한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SMㆍ예당ㆍJYPㆍYG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는 인터넷 스트리밍업체인 맥스MP3와 푸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가처분신청에는 YBM서울음반도 참여했다.
이들 사이트는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허가 받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지난 7월 유료화 전환에 합의하고 음제협에서 합법적인 음원을 제공받기로 한 업체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확대가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준비중인 이들 거대 음반사들이 담합해 음원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들 5개 음반사는 이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및 10억원 상당의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벅스뮤직을 상대로 모두 11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날 서울지법에 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원고들은 소장에서 “벅스뮤직이 2001년 2월부터 음반사들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로써 최소 340만명의 회원에게 월정 500원씩 24개월동안 사용한 액수를 곱해 총액 408억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각 사의 시장점유율로 나누었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