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0억원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양해각서(MOU)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다툼이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서 열린 한화•산은 간 3차 조정은 산은 측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한화가 원고가 되는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간다.
3차 조정에서 산은 측은 "한화가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더 이상의 조정은 무의미하다"며 "사건을 법리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조정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조정에서도 입장차이를 조금도 좁히지 못했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달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한화 측은 조정이 실패로 끝난 직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산은의 소극적 태도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보증금 회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MOU를 체결하고 매각주체인 산은 측에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납부했었다. 그러나 본계약에 실패해 산은 측이 올 1월 이행보증금을 몰취했고 한화는 6월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신청을 냈다.
산은 측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된 것이 한화그룹의 자금 문제에 따른 것이므로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화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했고 실사조차 하지 못해 가치산출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보증금 전액 몰취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민유성 산은 행장은 대우조선해양 재매각을 공식화했지만 조기 매각 성사는 불투명하다.